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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의 소상공인중 2023년에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에게 직원 한 명당 300만 원 최대 10명까지 3,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 올해 신규 인력을 고용한 사장님들은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알아보고 지원금을 받아가기 바랍니다.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, 신청조건
- 지원대상
서울시의 소상공인기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. (단 1인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신청조건
올해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 해당되며 고용보험가입기준입니다. 신규직원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.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, 접수처
- 지급조건
신규직원을 채용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 동안은 고용이 유지돼야 합니다. 신규직원은 6개월은 고용된 상태여야 합니다.
(예를 들어 1월 신규직원을 채용했으면 4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6월까지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7월에 지급하는 형식입니다. )
- 접수처
신규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3개월 후 신청을 하면 직원 1명당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인원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.
접수처는 각 기업체소재 자치구에서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.
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
1)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
2)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
3) 위임장
4)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
서식 다운로드 하여서 신청서류 준비하여 내 기업체소재 자치구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