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데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 힘들다거나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은 최대 30만 원, 자녀장려금은 최대 10만 원 더 받아갈 수 있습니다.
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. 자녀장려금이 이번 2023년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.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. 재산요건과 지급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면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.
(1) 근로.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
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재산요건을 완화하여 조금 더 많은 가정에 지급이 됩니다.
재산요건은 2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최대지급액은 10% 인상되었습니다.
- 근로장려금
1) 근로장려금 지원내용
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인상
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인상
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
2) 근로장려금 지원조건
전년도 총소득이 기준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단독가구는 2,000만 원 미만
홑벌이가구는 3,000만 원 미만
맞벌이가구는 3,600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
1) 자녀장려금 지원조건
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전년도 6월 1일 기준 총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.
2) 자년장려금 지급인상
자녀 한 명당 50만 원에서 70만원 지원 받던것을 올해부터는 자녀 한명당 50만원에서 80만 원까지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.
(2) 근로. 자녀장려금 신청방법
-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 달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신청으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<홈택스 홈페이지>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맨 위에 신청/제출을 클릭하고 전체화면에서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