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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었으니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강화되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결하기 바랍니다.
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강화
주간 43 데시벨에서 39 데시벨로 강화
야간 38 데시벨에서 34 데시벨로 강화
4 데시벨씩 낮춰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
공동주택에서 소음을 줄이기 실천
공동주택은 바닥과 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다른 가정에 불쾌감과 불편함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배려와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.
1)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세게 닫는 행위를 삼가합니다.
2)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청소기, 세탁기, 운동기구 사용을 자제합니다.
3)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와 샤워하는 소리는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자제합니다.
공동주택 소음 문제 해결방법
- 상담신청
공동주택에서 직접충격소음( 뛰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소음), 공기전달소음(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소음)이 발생했을 때 중간소음전문기관에서 전화상담, 방문상담, 소음측정으로 입주민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
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상담신청하면 됩니다.
-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
상담신청을 통해 층간소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양측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지방환경분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.
1)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
2)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